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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2-1236호(2022. 10. 14.)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체육시설과 | 조회수 : 108회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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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