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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468호(2022. 10. 1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69회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2. 10. 15. ~ 11. 4.(20일간)
3.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062-60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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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