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간 : 2022. 10. 17. ~ 2022. 11. 7.(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