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2. 10.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2. 10. 17. ~ 2022. 10. 27.(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eertyd@korea.kr) 등
4. 제출기관: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2.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