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07.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