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재산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