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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호(2022. 10. 17.)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 조회수 : 58회
1. 「순천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실,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1. 7.(월)까지 맑은물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0. 17.(월)~11. 7.(월)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라. 의견제출: 2022. 11. 7.(목)까지 서면 제출 또는 유선 의견 제시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