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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2-1015호(2022. 10. 1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지적과 | 조회수 : 74회
「태백시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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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