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351호(2022. 10. 17.)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민원허가실 | 조회수 : 84회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