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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353호(2022. 10. 17.)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0회
1. 조 례 명 :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워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0. 17. ∼ 2022. 11. 7 . (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철원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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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