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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2-1672호(2022. 10. 17.)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1회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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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