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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1272호(2022. 10. 17.)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52회
「보성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보성군 주차장 조례
  2. 공고기간: 2022.10.17. ~ 2022.11. 6.(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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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