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2-1020호(2022. 10. 18.)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6회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