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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2-1111호(2022. 10. 18.)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67회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2. 10. 18. ~ 2022. 11. 7.(20일간)
2. 방   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칠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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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