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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2-1737호(2022. 10. 1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8회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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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