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8. ~ 2022. 11.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공고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