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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2-1351호(2022. 10. 18.)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80회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2. 10. 18.~11. 7.(20일간)
나. 이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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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