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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2-1355호(2022. 10. 18.)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55회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8. ~ 2022. 11. 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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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