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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2-21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69회
1. 「울릉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10.14.~11.03.(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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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