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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1889호(2022. 10. 20.)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09회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20. ~ 11.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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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