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0. 20. ~ 2022. 11. 9.(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