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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843호(2022. 10. 2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부과과 | 조회수 : 8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0. 20. ~ 2022. 11. 9.(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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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