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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848호(2022. 10. 2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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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