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2. 10. 20. ~11. 9.
3. 예고방법: 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군보게재
4. 의견제출: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