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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2-1186호(2022. 10.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인삼약초과 | 조회수 : 107회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2. 10. 20. ~11. 9.
 3. 예고방법: 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군보게재
 4. 의견제출: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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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