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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2-1370호(2022. 10.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사회복지실 | 조회수 : 97회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10.20. ~ 2022.11.9.
2.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군보 등
3.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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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