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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2-22호(2022. 10. 20.)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2. 10. 20. ~ 11. 9.(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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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