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2. 10. 20. ~ 11. 9.(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