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0일간)
다. 예고방법 : 금산군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안)
2.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