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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2-1375호(2022. 10.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60회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10.20 ~ 11.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등
  3.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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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