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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2-1470호(2022. 10. 20.)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10회
1.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및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1. 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0. 20. ~ 11. 9.(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