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문화 · 관광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영안문화재단의 기능 확대
○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군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제명 변경
- (재)영암문화재단 ⇒ (재)영암문화관광재단
○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목적 재규정(안 제1조)
○ 재단명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2조)
○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단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무 개정(안 제6조, 7조)
○ 재단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공고 기간 : 2022. 10. 20. ~ 11. 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