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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1855호(2022. 10. 20.)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82회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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