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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1859호(2022. 10. 20.)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77회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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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