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2. 예고기간: 2022. 10. 20.(목) ~ 2022. 11. 9.(수)(20일)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전화: 02-2670-3134, 팩스: 02-2670-3594)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