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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1692호(2022. 10.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01회
「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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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