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제정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