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2-839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신체 건강 증대를 도모하고, 현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2. 10. 20. ∼ 2022. 11. 9.(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