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20. ~ 11. 9.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