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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834호(2022. 10. 2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150회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10.(20일 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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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