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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2-1838호(2022. 10. 21.)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21회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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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