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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2-50호(2022. 10. 2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8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월   2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제20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행정위원회의 제안심사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제안 채택·실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평가위원회 제안심사 대행 규정 삽입(안 제12조제1항)
   나. 제안 채택·실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 규정 신설(안 제21조제4항)
   다. 제안 시상금 지급기준 상향 개정(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64, FAX: 3425-1719, E-mail : ahn05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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