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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1550호(2022. 10. 21.)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 | 조회수 : 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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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