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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841호(2022. 10. 2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98회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11.(21일)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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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