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 10. 31.(월)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 및 정보통신과장은 공고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