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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908호(2022. 10. 2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4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는 2022.11.1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10.21. ~ 2022.11.1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