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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2-1912호(2022. 10. 2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6회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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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