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10.21. ~ 2022.11.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