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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2-1449호(2022. 10. 21.)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산림과 | 조회수 : 91회
1.「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10.21. ~ 2022.11.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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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