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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1301호(2022. 10. 21.)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64회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9.(20일간)
3. 주요내용
  -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안 제5조)
  - 보성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8조)
  - 보조금 집행기준(안 제11조, 제12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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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