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1. 12.까지 재난안전과(교통안전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 :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 예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12.(22일간)
다. 입법 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
붙임 입법예고문(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