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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852호(2022. 10. 21.)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안전재난교통과 | 조회수 : 87회
1.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사항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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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