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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및 폐지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2-2461호(2022. 10. 21.)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8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의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