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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2호(2022. 11. 4.)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63회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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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